법원, 심리 효율성 고려했을 듯…남은 재판 불구속 상태로 진행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박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박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기가 25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아울러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한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