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통3사, 현역병사 통신비 20% 깎아준다…KT도 내일 출시(종합)


입력 2021.11.02 16:00 수정 2021.11.02 16:5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SKT 10월·LGU+ 이달부터 신청…중복 혜택 가능

KT, ‘Y군인 혜택’ 출시…무선 요금 20% 할인 제공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군복무 중인 현역병사에게 통신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고객에 통신요금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현역병사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한 고객은 복무하는 동안 매월 모바일 요금제 월정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요금제는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8종,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7종이다.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현역병사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금제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5G 요금제 14종, LTE 요금제 9종으로 확대된다.


현역병사 혜택은 선택약정을 통한 25% 요금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의 할인 제도인 ‘프리미어 요금 약정 할인’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장병들은 총 45% 이상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족결합 혜택과도 중복 적용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부터 군 복무중인 현역병에게 20%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는 ‘0히어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KT도 오는 3일 현역병사를 대상으로 ‘Y군인 혜택’을 제공한다. KT의 5G와 LTE 요금제를 이용하는 의무 복무 현역 군인 병사라면 가입 가능하다.


군 입대일로부터 30일 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입대일 기준으로 24개월간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신청할 때는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입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상은 ▲육·해·공군 ▲해병대 ▲의경 ▲카투사 ▲상근예비역 ▲대체역이며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사이며 간부나 사회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군인대상 요금제인 ‘Y군인 요금제’, 어린이 전용인 ‘키즈·청소년 요금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Y군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병사라면 다른 요금제로 바꾼 후 Y군인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용 요금제나 선불 요금제, 데이터쉐어링·스마트기기 요금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