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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입력 2021.11.01 14:13 수정 2021.11.01 14:1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친환경·일반농가, 비료사용처방서 제출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사업 예산을 올해 31억원(국비 기준)에서 69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서 내방객들이 배양묘 등을 보고 있다. ⓒ뉴시스


유기농업자재는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만든 자재다. 토양개량·작물생육·병해충 방제용으로 10월 기준 1903개의 제품이 공시돼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업무소개 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돼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도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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