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시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업권 금융사들과 같은 수준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저축은행만 충당금을 덜 쌓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는 은행이나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으나, 해당 기준의 경우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투자적격업체 지급 보증 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해주는 조항의 경우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 확대에만 치중케 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사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하고, 적립 기준 및 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도 규정됐다.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운영 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해당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저축은행도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종합 검사 시 뿐만 아니라 부문 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 검사 시에만 실시가 가능한데,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