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중금리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지금도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지만,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 구역 내 대출액 산정 시 130%로 가중 반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출시했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 불이익도 사라진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는 이번에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