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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첫 구속 사례 나와…전 직장동료 스토킹 20대男


입력 2021.10.26 12:22 수정 2021.10.26 12:2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자주 안만나 준다고 신변비관 문자 보내고 새 직장 찾아가…지속성·반복성 충족

스토킹ⓒ게티이미지뱅크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구속된 첫 사례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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