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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누드사진 의혹' 명예훼손 혐의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10.26 09:56 수정 2021.10.26 09:5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국 전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매체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A씨측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해당 기사 내용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한다"며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 7명은 평의·평결 등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게시됐고 기사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 내용과 표현이 피고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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