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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4대강 사찰 문건' 증거채택 놓고 공방


입력 2021.10.25 14:43 수정 2021.10.25 16:4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작성자·보고자 없거나 사본" vs "국정원 자료로 증거능력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에서 박 시장 측과 검찰이 증거자료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고, 검찰은 문건 작성자를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반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보면 문서 작성자나 보고자가 없고 일부 수정돼 있거나 가려져 있다"며 "자료 또한 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측은 "주요 문건인 '4대강 반대 단체 현황',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방안 문건' 등을 비롯한 메모지, 국회 정보위 관련 자료, 목록, 진술서 등도 문서 보관자, 작성자, 보고자 등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자료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주요 문건은 국정원 서버에 있는 것을 받아온 것으로, 제출 자료가 허위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문건 작성자도 추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에게는 부동의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측의 부동의에 대한 검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오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자신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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