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감염병관리법 위반"
서울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참여자들을 21일 오후 4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 조치한다"며 "어제 대규모 인원이 서대문역 사거리 4개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는데, 이는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기습적으로 경찰청 근처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로 집결해 2시 40분부터 약 2시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집회에 약 2만7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하고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