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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스토킹 최대 5년 이하 징역…22년 만에 제대로 처벌한다


입력 2021.10.21 10:01 수정 2021.10.21 12:3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처벌 핵심요건 '지속성·반복성'…"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 지적도

피해자 측 원치 않는데도 글·그림 보내고 물건 놓거나 훼손해도 '스토킹'

스토킹 행위 접수되면 현장 응급조치…재발 우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게티이미지뱅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흉기 등을 소지해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된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시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또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과 동거인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또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는 측면도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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