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중단됐던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 8월 27일부터 중지했던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전세대출을 이날부터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랸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되는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전까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