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24시간 내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사는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가 맡는다. 19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절차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 결정이 이뤄진다.
유 전 본부장은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달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뇌물 혐의가 적용된 8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