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통과 MRI 기기 거리 2∼3발짝 정도
경찰, MRI실 내부 CCTV 없어 영상확보 불가…사망자 부검 의뢰
경남 김해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촬영을 하던 환자가 MRI 자력에 의해 빨려온 산소통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병원에서 MRI를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자력에 의해 빨려온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였고, 산소통이 MRI 기기와 A씨 머리와 가슴 등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람 키 크기 정도의 산소통과 MRI 기기의 거리는 2∼3발짝 정도였고 '쾅'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MRI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현장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 진술의 진위, 과실 여부 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