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잘 걷지도 못하던 생전의 정인이…양모 변호인 하는 말 "밥 잘 안먹어 그런 것"


입력 2021.10.15 19:58 수정 2021.10.15 20:3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법정서 간신히 걷는 정인이 동영상 공개…양모 변호인 "기력·체중 떨어져 잘 걷지 못한 것"

장씨가 '발로 정인이 복부 충격'→'주먹·손으로도 폭행해 장기 파열'…검찰, 공소장 변경

꽉 찬 방청석, 정인이 화면에 비치자 곳곳에서 '흐느낌'…재판부, 11월 5일 항소심 변론 마무리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탑승한 호송차량의 앞을 막으며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학대 정황을 알 수 있다며 정인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기존의 항변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검찰은 장씨의 학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안씨는 평소 자신이 정인양을 학대·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동영상을 각각 증거로 제출했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7∼8월 무렵 잘 걷던 정인양이 같은 해 10월에는 어딘가 몸이 불편한 듯 간신히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지적했다. 일부 영상에는 큰 상처를 입고 이마가 부어있는 정인양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장씨가 이 기간에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장씨의 변호인은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의 당시 잠버릇이 좋지 않아 폭행으로 발생했는지, 뒤척이다 다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9월 초부터 3주 정도 밥을 잘 먹지 않아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떨어져 예전보다 잘 걷지 못한 것"이라며 "성인과 보행 감각이 다른데, 이를 학대의 흔적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남편 안씨 측은 정인양이 안씨의 품에 안겨 놀고 있는 모습 등을 제시하며 평소 아이를 대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법정은 이날도 정인양을 추모하는 방청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이들은 정인양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자 흐느끼며 장씨를 비난해 재판장이 잠시 장내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안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좀처럼 화면에 시선을 주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충격해 숨지게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담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