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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제3자 뇌물혐의'…검찰 송치


입력 2021.10.14 13:53 수정 2021.10.14 13:5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특정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시세보다 땅 싸게 넘겨 받아

현재 파악된 뇌물 액수 4억6000여만 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서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이다.


브로커 B 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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