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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14일)부터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무단 용도변경 잡는다


입력 2021.10.14 09:00 수정 2021.10.14 09:0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9일까지 시내 농지 940ha 대상

농지 처분 의무 부과·원상회복 명령 내릴 수 있어…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 조치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 충남경찰서

서울시가 농지 불법전용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시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 등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특히 시는 농지 불법 전용, 무단 용도 변경,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농지를 원래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리고 불이행 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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