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 추가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 고려, 검역기간 늘려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14일 개정·공포된다. 제3종 가축전염병이 추가되고,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되는 등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종 가축전염병에 이른바 ‘토끼질병’ 3종(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을 추가했으며,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한 검역기간을 설정했다.
현재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은 5일에서 토끼목은 15일로, 호랑이·사자·늑대 등 육식을 하는 동물인 식육목은 10일, 박쥐 180일로 검역기간이 늘어난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도 개선된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새로 포함시키고, 닭 등 가금전염병 중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을 살처분 명령대상에 추가하는 등 방역이 촘촘해진다.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발생 시 살처분 명령 조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현행 뉴캐슬병 발생 시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살처분도 이동제한과 함께 가능케 했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가 마련돼 소독과 방역설비에 대한 체크
이외에도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이 현실화된다. 현재 혈청검사 수수료는 5만5000원이며 새로 책정된 비용은 11만원이다.
이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