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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90%, 회계지적 받아…금감원 "심사·감리 강화"


입력 2021.10.13 12:00 수정 2021.10.13 11: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최근 5년 간 '위반 사실 공지'

과실 비중 50%…44사는 '고의'

혐의심사·감리 실시경위별 지적회사의 위반동기 (2016년~2021년 6월) ⓒ금융감독원

국내 상장사 중 90%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혐의 심사·감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실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심사·감리 실적에 따르면 총 229사 가운데 208사(90.8%)가 위반 사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된다. 표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전반,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실시되는 심사다. 혐의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해 실시되는 심사다.


심사 대상은 총 229사다. 상장사가 168곳이고, 비상장사는 61곳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 받은 208사 중에서는 과실비율이 50.5%(105사)로 가장 많았다. 중과실은 28.4%(59사), 고의 위반 비율은 21.1%(44사)다. 민원·제보에 의해 착수한 혐의 심사·감리에서 발생한 고의 지적률이 72.2%에 달했다.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고의 지적률이 9.0%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연도별로는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다. 실제로 오류수정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은 2017년 6개사에서 지난해 38개사로 급증했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를 기록했다. 이어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이다.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을 의미하는 A유형 지적회사 비중은 82.7%에 달했다.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았지만,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회사·감사인 조치현황 ⓒ금융감독원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A유형의 지적은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순이다.


금감원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했다. 이어 감사인 151사와 공인회계사 338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총 358억원이다. 조치회사 중 회사 35사의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통보됐고, 45사의 임원 및 대표이사는 해임을 권고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을 상향했고, 지난해 5월에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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