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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몰카찍다 걸린 한국男, 신상 전부 공개됐다


입력 2021.10.11 22:17 수정 2021.10.11 21: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싱가포르에서 화장실 불법 촬영을 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실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됐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8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2월 초소형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28세의 김 모씨에게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실명과 사진도 공개됐다.


현지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를 제대로 숨겨 보이지 않게 했다"며 "이후 카메라의 녹화 모드를 켠 뒤 화장실을 나왔다"고 밝혔따.


당시 한 여성이 김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몰래카메라에는 여성 세명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과 김씨가 카메라를 다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물 178개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 31개도 발견됐다.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접한 후 2013년부터 치마 속 몰카를 찍기 시작했다"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녹화한 뒤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시청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매체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이자 국군 장교라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경찰청에서 통역사로 근무해 주요 통역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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