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담임 법정 출석…"체험활동·인턴 사실로 믿고 출석 처리"
로스쿨 입시 담당 교수 "스펙 진실로 믿고 평가"
자녀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허위 체험활동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기간에 미국 괌으로 떠났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아들 조씨가 체험활동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각각 허위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조씨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 교사인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3년 한영외고에 경북 영주에서 진행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는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시기에 미국 괌으로 출국했다고 짚은뒤 "당시 출국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씨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허위 인턴활동예정서로 2013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5일간 출석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씨는 2013년 7월~8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학교도 모두 정상 출석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출석이 인정된 이유는 체험학습 신청서와 인턴활동 예정증명서가 반영됐기 때문이냐"고 물었고 박씨는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해외 대학 진학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오후 공판에는 조씨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충북대 로스쿨의 장모 교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장 교수는 조씨가 지원했던 2018년 10월 로스쿨 교무부원장으로 입학생 선발 업무를 맡았었다.
장 교수는 조씨의 경력을 모두 진실로 믿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연히 진실하지 않은 것이 만약 밝혀지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할 제도가 없어 지원자들을 믿고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조씨의 서류들 중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작성했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혜 경력 증명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등은 진위에 관해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조씨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력 기술서는 2단계에서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은 채 "진실한 서류라고 믿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