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열고 손실보상 기준 의결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 제외 아쉬워
“소상공인 중지 모아 대응 나설 것”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충분하지 못한 보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보정률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단계가 7월부터 3달 넘게 지속되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이번 손실보상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향후 100% 손실보상 재고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