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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약 복용하면 4일간 성관계 금지…'부작용 살펴보니'


입력 2021.10.08 18:59 수정 2021.10.08 15:53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임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경우도

임신 가능성 없어야 한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의 한 제약사가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정보공개를 보면 머크사는 임상 참여 자격 기준을 통해 제한사항을 밝혀놨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다.


머크사 측은 “남성의 경우 약 투여 기간과 마지막 투여 뒤 최소 4일간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피임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명시했다.


또 여성의 경우 임신이나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하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머크사 측은 이 외에도 ▲신장병이 있는 일부 경우 ▲HIV 감염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요법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걸었다.


또 ▲간 경변, 말기간질환, 간세포암, B형간염·C형간염 일부 이력이 있는 경우 5일 내 혈소판 수치가 10만/μL(마이크로리터) 이하이거나 혈소판 수혈을 받은 경우도 임상에서 제외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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