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개입해 점수 조작 불가"
2016년 직원 수천만원 횡령, 2018년 징계기관 선정됐는데도 2017년에는 최우수기관?
행정안전부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의 퇴직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과정에 특정인이 개입해 점수를 조작할 수 없는 체제"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8일 "지방공기업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다수로 구성되고 이력 관리와 교차검증이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이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최우수' 기관은 없다"며 "평가 점수결과에 따라 가~마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2017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영평가는 2016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 이미 2017년 3월에 기관의 실적제출이 끝나 시기 상으로도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2018년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에 징계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6년에는 직원이 수천만원 횡령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