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성추행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와
군 당국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관의 지속적인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사건 핵심사안인 '초기 부실수사'에 대한 군 당국의 무더기 면죄부 판단에 비판이 제기되자 가해자를 내세워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모양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자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상관이었던 가해자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을 함께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부 의사 표명을 묵살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는 성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려 숙소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신고해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2차 가해까지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이날 구형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아 죄송하다"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그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20비행단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지난 3월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상부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포함한 상관들의 지속적인 회유·협박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전출을 요구해 근무지까지 옮겼지만, 출근 사흘 만인 지난 5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날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