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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유형 공개…"투자 정보 반드시 확인"


입력 2021.10.08 06:00 수정 2021.10.08 00:3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대량보유·소유주식 보고 등 주의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상장사인 A사의 최대주주인 김씨는 지난달 2일 이씨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미보고하고, 같은 달 30일 같은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량보유(변동) 보고만 하면서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을 저질렀다.


금융감독원이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를 의미한다.


8일 금감원은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가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공개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다. 상장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을 체결한 경우,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전(前)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시행된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이 대량보유(변경) 보고대상임을 명시하고, 관련 '기재상의 주의'도 보완해 안내중이다.


전환사채(CB) 콜옵션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반 유형이다. 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CB 보유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동시에 이 계약으로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시 조합원 연명보고 누락도 대표적인 사례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된데다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계약상대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이 신규로 체결된 것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외에도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소유주식 보고 위반하는 경우나 보유비율의 계산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인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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