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주장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컷오프를 위한 책임당원 전화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돼 있을 것이다. 다 알지 않느냐"며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홍 후보 지지율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규칙이 어떻게 돼 있고, 홍 후보를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2030 세력들이 새롭게 당원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선 경쟁력은 홍 후보보다는 윤 후보가 낫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추측했다.
▲'윤미향 제명' 요구에 민주당 묵묵부답…윤미향은 의정활동 홍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최근 잇따라 의원직 사퇴를 한 만큼,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범죄일람표에는 2015년 3월 A갈비 식당에서 26만원, 같은 달 B돈(豚) 식당 18만4,000원 등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발 마사지숍으로 추정되는 C풋샵에서 9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요가 강사비’를 냈고, 심지어 ‘속도위반 과태료’ 등을 해당 계좌에서 납부했다.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379일 만이다.
▲"호기심에 그랬다"…고등학생 제자 치마 속 촬영, 30대 男교사 입건
경남 창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제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창원 한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사실을 느낀 학생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으며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외에 추가 피해자가 1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외출하면 짐승이 됐다'…입양 한 달만에 양딸 성폭행, 양부 검찰 송치
10대 딸을 입양해 함께 산지 한달 만에 성폭행한 40대 양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양한 피해 아동과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3년간 1400건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총 1396곳이었다. 이 기간 교습비 위반 학원은 총 5015곳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