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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부당"…트랜스젠더 군 복무 가능해지나


입력 2021.10.07 14:37 수정 2021.10.07 14:4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여부 정책 검토 작업 착수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육군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군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당혹한 분위기다. 그간 변 하사의 전역 조처가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당시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육군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과 국방부 장관에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수술한 원고에 대해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결국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인권위와 법원 모두 육군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트렌스젠더 군 복무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하고, 관련 연구용역 의뢰 방안도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한편 BBC에 따르면 전세계에는 약900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와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다시 허용되면서 우리나라 육군도 이같은 사례들을 참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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