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사적 관계로 채용한 것 아냐"
"특채 반대 직원 업무 배제는 배려였을 뿐"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고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특채의 기준에 교원 권익향상이나 여러 가지 교육 개혁 활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 의혹이 불거진 때부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사심 없이 절차를 어기지 않고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특채에 반대했다는 직원은)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적합성이나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채용이) 무혐의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단독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뻔뻔하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이 조 교육감 기소됐다는 것 알면 '역시 공부보다 빽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기소돼도 불구속이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교육감은 "아, 예…."라고 말끝을 흐리며 웃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