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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금감원, 가계대출 급증 은행 자본적립 상향 추진


입력 2021.10.07 10:51 수정 2021.10.07 10:5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연말까지 마감

'머지플러스 사태' 예방 법제화 추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권을 대상으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 추가로 적립한 자금을 완충자본으로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수단이다. 아울러 경기가 나빠질 경우 적립한 자본을 소진해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저축은행 등에 2금융권에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여 혹시 모를 위험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다음 달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솎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심사는 연말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FIU가 신고서를 수리한 곳은 현재까지 업비트와 코빗 등 2곳에 불과하다.


머지플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헬스케어펀드와 헤리티지펀드 등 남아 있는 사모펀드 분쟁 해결을 맡고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의 동의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외에 ▲취약계층·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신속경로) 처리 ▲관계형금융 활성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 회피 차단방안 시행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대비 자영업자 유동성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금융 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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