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돼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한 시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억3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예로 A씨는 전세금 2억5000만원, 예금 및 보험 1억6000여만원 (3개월 평균), 자동차 약 1700만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억270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해 기준인 3억300만원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전세자금을 두 번 계산한 것이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당시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 및 1년간 사전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LH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분쟁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