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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공식 지정


입력 2021.10.07 08:36 수정 2021.10.07 08:3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향후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도전

서울 을지로 소재 BC카드 본사 사옥 전경 ⓒBC카드

BC(비씨)카드가 국내 금융사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가명정보 결합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BC카드는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내 최초의 유일한 금융사가 됐다.


BC카드는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로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카드업계의 신사업 확장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도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게 BC카드 측 설명이다.


이를 활용해 BC카드는 KT그룹 데이터 허브로 위상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 등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KT그룹에는 BC카드와 케이뱅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는 물론 KT그룹사가 보유한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 데이터와 결합을 원하는 기관과의 협업으로 데이터 분석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올해 안으로 결합전문기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KT그룹 내 데이터결합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라이선스 획득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추후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지정 데이터전문기관에도 도전한다는 내부 목표도 세웠다.


신종철 BC카드 데이터결합사업 태스크포스(TF)장은 "현재 카드업계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BC카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종 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데이터 결합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BC카드의 데이터 기업 변모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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