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도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 속도조절에 고삐를 죄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영업점별로 한 달 동안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넘어서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등 집단대출과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지난 달부터 우리은행도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한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 말 3.6%에서 지난 달 말 기준 4.9%까지 뛰었고, 이번 달 5일 마침내 5.0%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