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례비용 지급 10% 승인 안돼…"화장 원치 않아 자체 장례 치르고 비용 안받아 간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를 반드시 화장하는 지침을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장례를 치르다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화장을 권고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 왜 화장을 권고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 장례 협회와 논의 중이다.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당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사망하면 화장을 권고하고 있는데, 고 의원에 따르면 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을 지급한 이력은 총 2381건으로 이 가운데 10%가 승인되지 않았다.
고 의원은 "화장을 원치 않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정부가 지급하는 장례 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 19사망자에게 화장을 권고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잠재적 전염성이 있어서 화장을 권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사망자에 의한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청장은 "(화장을 권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례 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이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