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전후로도 만나
파기환송 선고 이튿날에도 방문
이후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으로
유승민 "사후수뢰 혐의 분명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주식회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 차례에 걸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 대법원 출입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목적으로 대법원을 출입했다.
김 씨는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난 지난해 7월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난 날은 지난해 6월 15일인데, 김 씨는 그 엿새 전인 6월 9일과 회부 다음날인 16일에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 이후 18일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있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난 이튿날인 지난해 7월 17일에도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들 사이에서 유무죄의 의견이 5대7로 팽팽하게 갈렸는데,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선고 다음달인 지난해 8월에도 두 차례 대법원을 찾아 5일에는 '대법관실', 21일에는 '권순일 대법관실'에 들렀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서 매달 15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사람"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사후뇌물수수, 독직뇌물수수의 혐의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공수처는 당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업자를 여덟 번이나 만나다니, 이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은 것 아니냐"며 "만약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의 뇌물 로비를 받고 이 지사의 무죄를 주도했다면, 이 지사 사건은 당연히 재심에 회부돼야 하며 이 지사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박했다.
한편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방문 목적은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는데, 출입신고서에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은 동향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