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 다른 지자체도 하던 것…초과이익 환수장치만 없애"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 농간…몰랐으면 무능, 알았다면 부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사업'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워온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의 치적은 천화동인에 초과이익을 몰아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변해왔다"며 "그러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니 슬쩍 '관리책임'을 얘기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재명의 치적은 민관합동개발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하던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하남시 사업을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업의 독창적인 구석이 있다면, 하남시에는 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없앤 것"이라며 "안산, 의왕에도 화천동인 같은 곳이 독식을 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무능'했다고 하거나, '부패'했다고 하거나. 선택지에 앞에 서 있다"며 "제 측근과 토건족이 엄청난 규모로 농간을 부리는데도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뼛속까지 부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해 "불미스럽고 부정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후보님(이재명 지사)도 관리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에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초과수익을 환수할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않고, 초과수익이 모두 천화동인으로 향하도록 한 것은 배임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이호선 변호사는 "초과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직접 (수익 방식)설계를 한 것은 미필적 고의 행위이고, 만에 하나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