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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현직 검사 관여 확인"


입력 2021.09.30 14:30 수정 2021.10.01 15: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검찰이 언급한 '현직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해 4·15총선 직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아내인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도 지난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와 함께 일한 검사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로 이송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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