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프로핏, 온투업 추가등록…총 33개사 완료


입력 2021.09.29 18:04 수정 2021.09.29 18:0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일부 업체 심사 진행중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로 공식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금융위원회에 공식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모두 33개사로 집계됐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핏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공식 온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온투법 통과 이후 기존 개인간대출(P2P)업체 가운데 40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총 33개다.


일부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투업 포함해 모두 33개사다.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은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