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선수'로 지목된 이씨는 지난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기간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자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그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한편 수사팀은 지난 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건과 관계된 회사 등을 압수수색해서 자료들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자료 분석을 마치고 늦어도 내달 중 김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