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직영점 의무 가맹사업법 개정안 앞두고 등록 러시
올 5~8월 신규 등록 8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5.8% 증가
오는 11월1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이 의무가 되다보니 시행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가맹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6개월 후인 11월19일 본격 시행된다.
법안이 공포된 지난 5월 이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매출액 등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건수 89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08건 대비 75.8% 증가했다.
법안이 공포된 5월에만 164건이 등록돼 작년 5월 82건 대비 2배가 늘었고, 5월 이후 매달 증가하면서 8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282건이 등록됐다. 작년 8월 134건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들이 직영점 운영이 의무화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내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에서는 11월19일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법안 시행 전까지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당장 직영점 운영을 위해 매장을 선정하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가맹사업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올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내년 등록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직영점을 포함해 매장을 늘리는 것이 여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내년까지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등록하려는 가맹본부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까지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영점이 없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체의 63.7%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6.2%)에 이어 외식업(63.4%)이 두 번째로 높았다. 프랜차이즈 10곳 중 6곳 이상 직영점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