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 신규, 모집인 대출 중단
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 한계치가 턱밑까지 차올라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주담대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MCI와 MCG는 주로 각각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이번 상품 제한 조치로 소비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는 5000만원가량 축소된다.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점이 아닌 개별 모집인을 통한 모든 대출도 전면 중단했다. 전체 대출액 가운데 모집인을 통한 공급액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면 창구에서 대출 상담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행까지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한 절벽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6%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올 6월말 3.2%였던 지난해말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개월 만인 지난달 5.6%로 2.4%p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