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영입 등으로 무장한 로펌 대상
패소율 23.1%…일반 대비 3배 이상
외국인 원고일 때 패소액 더 늘어
“역량있는 전담 변호사 영입해야”
최근 5년 동안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016년 3960억원, 2017년 9487억원, 2018년 9315억원, 2019년 3276억원, 지난해 67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특히 원고가 외국인(법인 등)일 때 패소액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대 로펌이 대리한 외국인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은 2023억원으로 2019년 281억원 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통해 확인한 바 1심 기준 전체 행정소송 중 국가가 패소한 경우는 전체 사건의 8.04%에 그치지만 대형로펌이 대리한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청 패소율이 23.1%에 달하고 특히 원고가 외국인이면 31.67% 패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런 자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대형로펌들에게 ‘돈 밭’으로 주목받는 외국 회사의 조세 불복 분야에서 특정 법무법인의 독식 현상이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원고가 외국인인 대형로펌 대리 조세사건 소송가액 80% 이상을 하나의 로펌에서 담당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기재부 출신 전문직(회계·세무·변호사) 및 고문이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인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관 영업’ 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국세청이 주요 소송 대응을 위해 받는 예산은 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고액조세소송 관련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했지만 실적을 보면 처참하다”며 “전관으로 무장한 대형로펌을 상대하기 위한 우수 인력 영입을 위한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량 있는 변호사를 국세청 소송 전담 변호사로 영입하고 승소 때 소송금액의 1%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후적 소송대응능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무리한 과세였다’라는 평가를 받기 전 사전적으로 과세 시점에 철저한 법리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조약쇼핑(조세조약의 남용), 과세관할권 결정기준 남용 등 흔히 사용되는 다국적 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파악해 과세논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