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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9.29 11:02 수정 2021.09.29 11: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들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극심한 피해 발생 등 고려"

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성범죄자 등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각 혐의에 대해 분리돼 진행됐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며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적 처벌 논란이 제기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와 불법 도박사이트를 B씨 등 2명과 함께 개설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운영 및 개설 등을 방조한 혐의(도박공간개설방조)도 받는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 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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