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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건 수사 착수


입력 2021.09.28 18:55 수정 2021.09.28 19: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 고발…검찰, 수사팀 확대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로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조선일보 기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고 경제범죄형사부는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을 지내면서 이 지사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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