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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빠가 만지던 화재감지기, 20대 유모 알몸 녹화 중이었다


입력 2021.09.28 05:49 수정 2021.09.28 02: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미국 뉴욕에서 네 아이의 아빠가 유모로 일하는 20대 여성의 침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더 선

27일(현지시간)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유모로 일하던 켈리 안드레이드(25)는 입주한 지 3주차쯤 침실에 있는 화재감지기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이 집에서 탈출했다.


콜롬비아 출신인 안드레이드는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베이비시터' 교육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왔다. 한 회사 소개를 통해 마이클 에스포지토, 다니엘레 부부의 가정집에 유모로 취직했다.


안드레이드는 네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직업에 만족했다. 부부도 그에게 침실을 제공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데 안드레이드는 아이 아빠에게서 수상함을 느꼈다. 아이의 아빠가 안드레이드의 방 천장의 '화재경보기'를 만지작거리고 위치를 바꾸는 등 수시로 손을 댄 것.


이상하게 여긴 안드레이드는 화재경보기를 열어봤고,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아냈다. 메모리 카드에선 그의 나체와 옷을 탈의하는 모습 등이 찍힌 영상 수백개가 나왔다.


유모 캘리 안드레이드· 아이 아빠인 마이클 에스포지토 ⓒ더 선

안드레이드는 "내가 카메라를 발견한 지 몇 분 만에 집주인이 왔다"며 "그는 매우 긴장한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나는 잠든 척을 하며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는데, 그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부수려고 했다. 그가 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만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그 집을 탈출했다"고 털어놨다.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안드레이드는 "그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계속 달렸다. 그 지역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도망쳤다"고 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몰카가 담겨있는 메모리 카드를 넘기며 신고했다.


안드레이드는 법원에서 "에스포지토는 카메라를 계속 재배치했다"면서 "나는 두려웠다.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혼자 있다. 돈도, 먹을 것도 없으며 내일 뭘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 측은 "카메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했다"며 "침실이나 탈의실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드레이드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아이의 아빠 뿐만 아니라 직업을 소개해준 회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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