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 의혹…월 1500만원 보수
일명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사건 수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권 전 대법권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무죄 의견을 냈는데,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일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역시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