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고발인 조사


입력 2021.09.27 14:04 수정 2021.09.27 14: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 의혹…월 1500만원 보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명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법률 상담, 사건 수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권 전 대법권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무죄 의견을 냈는데, 그 대가로 이 지사 측과 연관 있는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 등은 지난 23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오전에도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일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역시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