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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화재 조기진화 설비 본격 도입


입력 2021.09.27 11:28 수정 2021.09.27 11:2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화재 조기진화 시스템 개발

고성능 무인기관실 소화장치, 법정설비 인정

어선의 화재사고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은 무인기관실 소화설비가 개발돼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진화 성능이 향상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법정설비로 본격 도입하기 위해 어선설비기준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검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어선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져 작은 화재도 선박 전체로 급속히 번지기 때문에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어선의 주요발화 장소인 기관실은 어선원들이 상주할 수 없을 만큼 협소해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 화재사고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어선검사기관 등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를 개발했고, 지난해 12월 소방인증기관을 통한 실증실험으로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


어선화재 조기진화 시스템 설치사진(무인기관실 소화장치) ⓒ해수부

새로 개발된 무인기관실 소화설비는 기존에 열만 감지했던 소화기에 비해 연기와 열을 모두 감지할 수 있어 화재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소화능력이 향상된 친환경 소화약재를 사용해 소화 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장비손상이 적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관련 기준 개정을 완료해 무인기관실 소화설비가 법정설비로 인정됐다.


또한 화재발화원에 분사하는 국부소화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된 소화약재도 법정설비로 인정해 조기 진화능력이 강화됐다.


아울러 이전에 기관실의 온도가 일정온도(93℃)에 도달할 때만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던 것에서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93℃ 이하에서도 기관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의 요건도 강화됐다.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은 이번에 마련된 형식승인 등의 기준에 따라 연내 안전성 검사를 마친 뒤, 내년 9월 말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어선 화재경보장치는 지난해 연안어선 1만2000여 척과 근해어선 2600여 척에 무상으로 보급한 후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1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이어 화재경보장치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의무설치 대상을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하기 위한 기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에 화재경보장치와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등 화재 조기 진화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화재로 인한 어선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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