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으로부터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를 말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헌법적 언론 자유의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 공식활동이 어제(26) 종료됐다"며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끝내 고집하며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황희 문체부 장관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고 고백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재갈법은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 길에 발 들이는 순간 민주당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알권리 지키려는 국민으로부터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