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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제 어겼다고?…캐스퍼거든!" 경차 혜택 재조명


입력 2021.09.21 07:00 수정 2021.09.17 17:0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개소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유류세 환급 등 각종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 혜택, 차량 10부제 대상 제외 등 이점도 많아

캐스퍼. ⓒ현대자동차

한동안 침체됐던 경차 시장이 현대자동차의 SUV 경차 ‘캐스퍼’의 등장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캐스퍼는 경차로서는 다소 높은 가격에도 불구, 깜찍한 디자인과 활용성 높은 실내 구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경차에게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은 더 많은 소비자들을 캐스퍼로 이끈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 온라인 사전계약을 시작한 첫 날인 지난 14일 하루에만 총 1만8940명의 고객이 몰렸다.


이번 1만8940대의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 대수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사전계약 최다 기록으로,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의 1만7294대 보다 1646대 높은 수치다.


캐스퍼는 최상위 트림에 옵션까지 한두 개 추가하면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상위 차급인 소형 SUV나 준중형 세단에 필적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경차로서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차이기에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여전히 소형 SUV 등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구매단계에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많다. 일단 개별소비세(개소세)는 면제다. 이는 제조사에서 내놓는 차량 가격에 포함돼 있어 체감이 크진 않지만, 개소세 감면율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국내 현실에서 출고 시점에 가격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메리트다.


현재 개소세율은 3.5%지만, 원래는 5%고, 1.5%였던 적도 있다. 심지어 3개월 사이 개소세율을 두 번이나 바꾼 사례도 있지만, 경차 구매자들은 정부가 개소세율을 가지고 몇 번을 더 허둥대더라도 무시하면 된다.


스파크. ⓒ한국GM

경차는 차량 가격 지불 이후에 별도로 뜯기는 세금인 취등록세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저렴하다.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7%가 붙는 취등록세는 경차의 경우 영업용 차와 마찬가지로 4%만 적용된다. 지역개발공채 4% 할인은 보너스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 2회씩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도 경차 오너에게는 관대하게 적용된다. 1600cc 이상 2000cc 미만 구간에 속하는 1999cc짜리 쏘나타의 경우 cc당 140원의 세금이 붙어 연간 28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00cc 미만의 경차는 cc당 80원의 세금이 계산돼 연간 8만원 가량만 내면 된다.


유류비 절감 효과도 있다. 캐스퍼는 터보 모델의 경우 연비가 휠 사이즈에 따라 12.3~12.8 km/ℓ로, 차체 크기에 비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경차라는 이유로 기름값에 붙는 무지막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용 신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주유할 때 그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 기준 ℓ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각종 공공시설 이용시 혜택도 많다.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면 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할인폭이 무려 80%에 달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도 10% 할인받는다.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차량 10부제에서도 경차는 예외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캐스퍼 등 경차를 구매하면 차량 번호판 끝자리수에 해당하는 날짜마다 주차 제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돈을 내고 외부에 주차하거나, 심지어 차를 한 대 더 살 것을 고민하는 고충에서 벗어나 매일 매일 자신의 차를 몰고 당당하게 출퇴근할 수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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