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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교사 파면 정당…법원,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21.09.17 11:55 수정 2021.09.17 11:5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언행 성적불쾌감…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교원 품위 손상"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된 교사가 파면당한 뒤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성적 대상화 한 문제로 파면 징계를 받았다.


그는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동영상에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동료 여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겸직과 영업 금지를 위반해 개인적으로 52명을 지도해주고 2800여만원을 받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을 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제자들에게 속옷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과 관련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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