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제한…감사인 지정 3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제낙스는 향후 3년 동안 감사인 지정 조치도 받게 됐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지난 2011~2017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2015년~2019년 3분기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50%,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